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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휴일수당 유급휴가 규정 정리

Insights hub 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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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유급휴일 수당 연차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내수 경기를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설 연휴 기간인 1월 27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총 6일간의 연휴가 완성되었고, 이어지는 1월 31일 하루 연차를 사용한다면 총 9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과 관련하여 유급휴일, 연차수당 관련한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유급휴일 수당 연차 규정 정리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유급휴일 수당 연차 규정 정리 ⓒ 연합뉴스

임시공휴일 지정 대상과 유급휴가 여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이란 원래 공휴일은 아니지나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지정할 수 있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무회의를 통해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되면 공무원 및 관공서, 은행 등의 근로자들은 출근하지 않게됩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에서는 의무적으로 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공무원과의 차별이 문제가 되어 2022년 1월 1일부로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의 경우 임시공휴일에 출근하게 된다면 유급휴가 또는 이에 따른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궁금하실 겁니다. 설날 임시공휴일에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는 당연히 휴무를 하게 되고, 일반 기업의 근로자도 '근로기분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출근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거나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당이나 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임시공휴일 휴일근무수당 계산

휴일근로시간 * 1.5 * 통상시급

휴일근무수당은 [휴일 근로시간 * 휴일근무 가산 50%]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5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계산방식은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1과 휴일 가산 0.5를 합하여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휴일근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은 본인의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300만 원일 경우에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 시급은 14354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월급에는 기본급과 월고정수당, 연간 상여금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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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휴일근로수당 관련 자주 하는 질문

Q. 임시공휴일에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A.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대체 휴가를 부여받거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한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 일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나 그간이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회사가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Q.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수당 계산 방식

A. 임시공휴일에 근로하였다면 회사는 휴일근로 임금 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50%(8시간 이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 임금 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50%(8시간 이내))

 

Q.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근로자의 경우 차이점

A.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 안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 등의 위치와 관계없이 해당 법정휴일(및 무급휴무일) 휴무 시 고정 월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일급제, 시급제근로자의 경우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순수 일용직, 4주를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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