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국회 의결정족수 목차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국회 의결정족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12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하고, 12월 26일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될 경우의 의결 정족수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과연 국무총리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151명인지, 200명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국회 의결정족수는 151명 (국회입법조사처)
12월 2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 기준에 대한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에서 공개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국회 의결정족수’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답변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이유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면 의결정족수는 151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소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의결정속수는 200명
이에 대한 반론으로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 요건(탄핵소추)을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해당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한 명시적인 법 해석이 없기 때문에 만약 151명의 의결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이 의결이 적법한 것인지 판단하는 절차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국무총리 탄핵시 권한대행 순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되어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마저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그다음 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