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어떤 역할을 하나?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목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4년 12월 14일 대한민국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 체제로 국정 운영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3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어떤 일을 하나?
한덕수수 국무총리는 헌법 71조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앞으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이로써 한덕수 권한대행은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세 번째 권한대행이 되었습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써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직무 범위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게 없기 때문에 예전 사례에 비추어 적극적인 국정 운영 대신 통상 업무와 정부의 기존 정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38조에는 탄핵심판절차는 180일 이내에 종결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최대 반년 가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허정 전 외무부장관(1960년 4월 27일 ~ 1960년 6월 15일, 재임기간 51일)
허정 전 외무부장관은 4.19 혁명에 따른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하야로 인하여 궐위가 발생하고, 장면 전 부통령 마저 사퇴하면서 당시 외무부장관이었던 허정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잠시 곽상훈 전 민의원의장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넘겨주었다가 곽상훈 전 민의원 의장이 사퇴하자 허정이 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의 자격으로 제5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재임기간은 51일
곽상훈 전 민의원의장 (1960년 6월 15일 ~ 1960년 6월 23일, 재임기간 9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하야로 촉발된 3차 개헌에 따라 대통령 권한은 참의원의장, 민의원의장, 국무총리 순으로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참의원이 구성되지 않아 공석이었던 참의원 의장 대신에 민의원 의장인 곽상훈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권승렬 전 법무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민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민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의장직을 내려놓고 허정 전 국무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다시 이관시켰습니다. 재임기간은 9일
백낙준 전 참의원의장 (1960년 8월 8일 ~ 1960년 8월 12일, 재임기간 5일)
지속되던 대통령 공백기속에 제5대 국회가 구성되면서 백낙준 전 참의원 의장이 허정 전 국무총리에 이어 잠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습니다. 이후 제4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윤보선 전 대통령이 정식으로 취임하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 하야로부터 이어져 온 대통령 궐위 상태 및 권한대행 체제는 백낙준 권한대행을 통해 마침표를 찍습니다. 재임기간은 5일
박정희 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1962년 3월 24일 ~ 1963년 12월 16일, 재임기간 629일)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장면 내각과 제2공화국이 해체되면서 실질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윤보선 전 대통령은 지위만을 유지하다가 결국 사퇴하면서 당시 국가재건최고의회 의장인 박정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이후 제3공화국이 공식 출범하면서 박정희는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긴 재임기간을 자랑하는 박정희 전 대통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써도 무려 629일 재임했습니다.
최규하 전 국무총리 (1979년 10월 27일 ~ 1979년 12월 5일, 재임기간 41일)
10.26 사건으로 인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궐위가 발생하여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합니다. 이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최규하 전 대통령이 간선제로 대통령으로 선출었습니다. 재임기간 41일.
고건 전 국무총리 (2004년 3월 12일 ~ 2004년 5월 14일, 재임기간 64일)
격변의 시대를 거쳐 1987년 개헌 이후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하여 고건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재임기간은 64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 (2016년 12월 9일 ~ 2017년 5월 10일 재임기간 153일)
최순실 게이트로 인하여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했습니다. 이후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되고, 2017년 5월 10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황교한 대통령 권한체제가 막을 내립니다. 재임기간은 15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