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1인당 10만원 생활안정지원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파주시 1인당 10만 원 생활안정지원금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한 글입니다. 2025년 1월 2일 김경일 파주시장은 내수경기 활성화와 민생안정 방안으로, 2025년 1월 21일부터 파주시민 1인당 10만 원 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
- 2024년 12월 26(목) 24시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
- 지급인원 : 510,984명
2025년 파주시 생활안정지원금의 대상은 2024년 12월 26일 자정 기준으로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내국인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로 되어있다면 나이, 재산, 소득 상관없이 1인당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주시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 전액을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투입 자금 전액이 파주시 지역 상권 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산이나 소득을 따지지 않고 파주시민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보편 지원'방식을 선택했습니다.
2025 파주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금액과 지급방식
- 지급액 : 1인당 10만 원
- 지급방법 : 파주페이(지역화폐)
- 사용처 : 파주시 관내 전통시장 및 연매출 12억 원 이하 지역화폐 가맹점
파주 생활안정지원금 10만 원 신청 방법
- 온라인 : 전용 홈페이지(추후 오픈)
- 오프라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생활안정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이 편성되는 대로 파주시는 홈페이지에 별도 신청 페이지를 오픈하고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처를 마련해 설 명절 전에 민생회복지원금을 파주시민 전체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파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일정
- 신청기간 : 2025년 1월 21일(화) ~ 2월 20일(목)
- 신청 첫 주는 출생 연도에 따른 요일별 4부제 운영
1인당 1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파주시 민생회복지원금은 1월 21일 화요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첫 주에는 서버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에 따라 요일제로 신청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시기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1월 21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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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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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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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4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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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토) ~
26일(일) |
출생년도 끝번
(1,6) |
출생년도 끝번
(2,7) |
출생년도 끝번
(3,8) |
출생년도 끝번
(4,5,9,0) |
제한없음
※ 오프라인 미운영 |
파주시 민생회복지원금 파주페이 사용처
- 파주시 관내 전통시장 및 연매출 12억 원 이하 지역화폐 가맹점
- 음식점, 편의점, 미용실, 세탁소, 목욕탕, 학원, 병·의원, 약국, 의류점, 서점, 카페, 제과점, 안경점, 농축수산
- 단, 대규모점포,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사행성업소, 연매출 12억 초과업소, 본사 직영점 등은 사용제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받는 파주시 민생회복지원금은 파주시 전통시장 및 연매출 12억 원 이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합니다.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과, 대규모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파주페이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www.gmoney.or.kr) 또는 경기지역화폐 어플 내 “가맹점 찾기” 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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