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 적성검사 바로 끝내는 3가지 방법(+ 준비물, 신체검사) 목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1종 보통 면허 기준), 1년이 초과되면 면허 취소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간편하게 적성검사를 끝낼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 및 기간
나이 | 면허종류 | 갱신 주기 | 적성검사(신체검사) |
65세 미만 | 1종 면허 | 10년 | ⭕ |
2종 면허 | 10년 | ✖ | |
65세 이상 | 1종 면허 | 5년 | ⭕ |
2종 면허 | 5년 | ✖ | |
70세 이상 | 1종, 2종 면허 | 5년 | ⭕ |
75세 이상 | 1종, 2종 면허 | 3년 | ⭕ |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해야 하는 사람과 언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은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또는 제2종 운전면허 소시자 중 70세 이상인 자입니다. 적성검사와 갱신의 차이는는 신체검사를 하느냐의 차이인데요. 신체검사라고 해봐야 시력 측정이 전부입니다. 지금 자신의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라면 10년에 한 번 운전면허를 갱신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후 65세 이상부터는 5년에 한 번, 75세 이상부터는 3년에 한 번으로 적성검사 주기가 짧아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 1종 보통 적성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종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더 간단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1종 보통 준비물
- 운전면허증
- 컬러 사진 2매 (6개월 이내 촬영, 3.5cm*4.5cm)
- 적성검사신청서
운전면허 1종 보통 적성검사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사진 2매, 적성검사신청서까지 세가지입니다. 적성검사신청서는 아래 사진과 같이 사진을 부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신체검사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성검사 신청서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및 신체검사를 해야 하는 병원에 비치되어 있으니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운전면허 1종 적성검사의 경우 위 사진에서처럼 시력검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할 경우에는 바로 시력측정이 가능하지만 6,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적성검사 신체검사를 면제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참고해 주세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운전면허 1종 보통 적성검사 끝내는 방법
- (준비물) : 최근 2년 내 건강검진 기록 + 사진 파일
- 장점 : 본인 인증 및 사진 첨부 후 간편하게 진행
- 단점 : 최근 2년 내 건강검진 기록 필수, 신청 후 운전면허증 수령은 현장 방문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 방문 없이 간단하게 집이나 사무실에서 단 5분이면 운전면허 1종 보통 적성검사를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경우 시력검사가 필수이기 때문에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기록이 조회되는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직장인이라면 1~2년에 한 번은 국가건강검진을 하실 텐데요. 최근에 언제 건강검진을 했었는지 기억이 확실하지 않으실 거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국가건강검진 결과 및 시력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글 참고해 주세요.
국가건강검진 기록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결과만을 의미합니다. 이외 개인적으로 병원 등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자료는 출력하여 운전면허공단이나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신체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파일 준비되었다면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에서 간단하게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성검사 신청 완료 후 새로운 운전면허증 수령은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바로 운전면허 1종 보통 적성검사 신청 바로가기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방문하여 적성검사받는 방법
- 장점 : 간편한 절차, 적성검사 후 운전면허증 당일 수령
- 단점 : 대기 시간이 길고, 접근성이 떨어짐
- 업무시간 평일 / 09:00 ~ 18:00
운전면허 1종 보통 적성검사 방법의 가장 깔끔한 방식은 가까웅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현재 사용하는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바로 적성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는 사진촬영 및 신체검사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성검사 후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현장에서 당일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대기 시간이 길다는 것과 전국 27개에 불과한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기에는 이동거리가 길다는 것입니다. 특히, 갱신 및 적성검사 기간 종료가 임박한 연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긴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1종 보통 적성검사 업무의 경우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시간 예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전에 사전 예약을 하지 않아도 적성검사 업무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시간을 절약하고 싶으신 분들은 적극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적성검사 끝내는 방법
- 장점 : 전국 어디서나 쉽게 방문하여 업무 처리 가능
- 단점 : 신청일 기준 약 2주일 후 운전면허증 수령을 위해 재방문 필요.
- 업무시간 평일 / 09:00 ~ 18:00
마지막으로 운전면허 1종 보통 적성검사를 진행하는 방법은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전국 약 260여 개에 이르는 경찰서 민원실은 주거지나 직장 가까운 곳 어느 곳에 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경찰서 어디에서나 평일 9시에서 18시 사이에 방문하면, 적성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비해 대기시간도 짧기 때문에 잠시 시간을 내어 적성검사를 진행하기 좋습니다. 단점은 1종 보통 적성검사를 위해서는 시력검사 결과가 포함된 신체검사지가 필요하므로,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이력이 없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별도의 신체검사를 거친 후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적성검사 신청일 기준으로 약 2주일 후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수령하러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면허증 수령을 위한 재방문 시에는 사전에 면허업무 담당자와 연락하여 평일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수령가능합니다.
운전면허 1종 보통적성검사 방법 완벽 정리(한국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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