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 면제받는 방법 목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 면제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에는 시력검사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체검사 없이 전산조회만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체검사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 항목
구분 | 면허종별 | 검사항목 | |
운전면허 신체검사 | 신규 | 1종 대형, 특수 | 시력, 청력, 색채식별, 사지운동 |
1종 보통, 2종 보통 | 시력검사 | ||
적성검사 | 갱신 | 1종 대형, 특수, 소형 | 시력, 청력, 색채식별, 사지운동 |
1종 보통, 2종 보통 | 시력검사 |
운전면허 적성검사시에 필요한 신체검사 항목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1종 보통, 2종 보통 운전면허의 경우에는 시력검사만 받으면 적성검사와 갱신을 마칠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기록이 있다면?
2013년 8월1일부터 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력, 청력 정보를 공유해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거나 건강검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1종 보통과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운전면허증과 사진만 제출하면 적성검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단, 1종 대형과 특수면허는 시력, 청력 검사 등 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적성검사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한 기록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별도의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을 기준으로 약 6,000원(1종 보통)의 신체검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내역서 제출
국가건강검진 뿐만 아니라 최근 2년 내 개인적으로 실시한 건강검진결과에 시력검사결과가 포함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진단서 또는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를 준비하면 신체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으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적성검사는 불가하며,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 별도의 출력물을 제출해야 면제가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서 발급기관 정리
운전면허 신체검사서는 전국 모든 병의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신체검사서 발급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공지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체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체검사서 발급 여부는 해당 의료기관에 연락해 보시고 방문하시면 좋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신체검사실에서 진행하는 수수료는 1종 대형/특수면허는 7,000원, 1종 보통 등 기타 면허는 6,000원입니다. 하지만 일반 의료기관은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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