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알바 신청방법 수당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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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알바 신청방법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됩니다. 개표참관인 제도는 개표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표참관인의 역할, 신청방법, 참관수당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1대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 일정
- 신청기간 : 2025년 5월 5일(월) 9시 ~ 5월 9일(금) 18시
- 신청자격 :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온라인) 신청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방법 :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방문
- 2 이상의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 신청 불가(모두 무효 처리)
21대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에 신청하려면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은 개표참관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표참관인은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신청 절차, 수당
- 참관수당 : 1일(6시간) 10만원(식비 별도)
- 선정인원 :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신청인원 :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 수의 5 배수 이내
- 선정방법 : 2025년 5월 26일(월)까지 추첨 결정
- 선정결과 통보 :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선청은 선정인원 수의 5배수에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신청인원이 5 배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착순 접수 마감될 수 있습니다. 선정 결과는 각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대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역할
-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 감시 또는 촬영 가능(단, 밀착 행위 자제)
-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 요구 가능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으로 선정되면 개표소 안에서 자유롭게 개표상황을 확인하고 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단 개표 행위에 대해 밀착 감시 및 참관하는 것은 자제하고 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개표와 관련하여 참관과정에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문(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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