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년주택드림청약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방법 소득 기준 정리

growing person 2024. 12. 30.
반응형

청년주택드림청약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방법 소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장점은 가입기간이 2년 이상 10년 미만일 경우 원금 5000만 원까지 최대 4.5%까지의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다는 점입니다. 이 통장을 사용하여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 6억 이하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최저 2.2% 금리 조건으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방법 소득 기준 정리
청년주택드림청약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방법 소득 기준 정리

청년주택드림청약 가입 대상

19~34세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주택드림청약 가입 대상의 가입 대상은 만 19세 ~ 34세 청년입니다. 군 전역자의 경우 병역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되어 만 40세까지도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전 연도 소득이 있는 사람 가운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라면 가입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최근 1개년 근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하며, 비과세 소득만 있는 현역병도 가입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 상관없이 본인만 무주택 요건을 갖추면 가입 가능합니다.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청년주택드림청약 가입 필수 서류중에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가 필요합니다.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이 서류를 통해 최근 근로소득이 있는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가입할 경우에는 본인인증을 통해 서류 열람이 가능하지만, 소득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확인증명서(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 신청용) 발급 방법

  1. 정부24 방문 → " 소득확인증명서" 검색 → 비회원 발급 신청
  2. 신청인 연락처 입력
  3. 귀속 연도 선택(가장 최근 연도)
  4. 주민등록번호 공개 선택
  5. 주소 공개 선택
  6. 금액 공개 선택
  7. 수령 방법 → 온라인 출력 선택
  8.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 정부 24 바로가기

소득확인증명서(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 신청용) 발급 방법
소득확인증명서(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 신청용) 발급 방법 ⓒ 정부 24

 

신청을 마치면 아래 화면과 같이 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소득확인서의 근로소득 내용을 확인하고 아래 사진에서처럼 충족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꼭 가입해야 하는 이유 3가지

1. 우대금리 최대 4.5%

청년주택드림 통장의 경우 가입기간 2년 이상 ~ 10년 이내에는 최고금리 최대 4.5%까지 적용받을 수 있기때문에 가입조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가입하거나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단,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이후 납입한 금액부터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저축기간 주탱청약종합저축 청년주택드림통장
1개월 이내 무이자 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 연 2.0% 연 2.0%
1년 이상 ~ 2년 미만 연 2.5% 연 2.5%
2년 이상 ~ 10년 이내 연 2.8% 연 4.5% (▲ 1.7%)
10년 초과 ~ 연 2.8% 연 2.8%

2. 청년주택드림대출 연계

청년주택드림통장의 가장 파격적인 혜택은 최저 연 2.2%의 금리로 최장 40년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청년 주택드림통장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라면, 6억 이하 85㎡ 이하 주택에 청약 당첨될 경우 최저 2.2%의 금리로 최장 40년 동안 이용가능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 최저 연 2.2% (연소득 8,500만 원 ~1억은 연 3.6%)
만기 최장 40년
대출한도 최대 LTV 80%
우대금리 결혼 0.1%p, 최초출산 0.5%p, 추가출산 1명당 0.2%p
이용조건 청년 주택드림통장 가입 1년 이상 경과
납입 금액 1000만원 이상

6억 이하 85㎡ 이하 주택
청약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미혼 :연소득 7천 이하
기혼 : 합산 연소득 1억 이하

3. 비과세 이자소득

마지막으로 근로소득 3천6백만 원 또는 사업소득 2천6백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가입 후 2년 내에 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주택 세대주란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본인과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가 모두 무주택인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소득을 초과했거나,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했거나,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 소득 관련 Q&A

Q. 근로소득 이외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소득도 인정될까?

A.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 조건중에는 근로소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정규직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와 프리랜서, 일용직을 비롯한 비근로 소득자 신고소득도 모두 인정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된 소득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올해 취업한 근로소득자의 소득 증빙 방법

A. 올해 취업하여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급여명세표 상 급여액을 연 환산 해서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제출할 서류는 회사 직인이 날인된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임금대장 포함)입니다.

 

Q. 직년년도 비과세 소득만 있는 현역병, 전역병의 경우 가입 방법

A. 직전 과세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과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도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