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보험 자기부담금 계산기 할증 기준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
자차 보험 자기부담금 계산기 할증 기준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량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시에 설정한 보장 내역에 따라 최소 2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 차량 단독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해야 할지 자비 부담으로 수리해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차 보험 자기부담금 확인하기
먼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보장 내역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보장 내역을 확인하면 자기 차량손해에 대한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이란 운전한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와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해 파손되었을 경우 수리비의 20% ~ 30%를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기본적으로 20% ~ 30%로 설정되어 있지만, 최소 20만 원 최대 200만 원 등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최고 금액을 기준으로 수리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90% 이상은 물적사고할증기준 200만 원, 자기 부담금비율 20%, 최저/최고부담금 한도는 20만원 ~ 50만원으로 설정되어있다고합니다. 이 말은 사고 발생시 수리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되, 최소 금액은 20만원, 최고 납부하는 자기부담금은 50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차 보험 자기부담금 계산 예시
물적사고할증기준 200만원, 자기부담금비율 20%, 최저 자기부담금 20만원, 최고 자기부담금 50만 원일 경우에 발생하는 수리비에 따른 자기 부담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리비 | 손해액의 20% | 한도 해당 여부 | 최종 자기부담금 |
50만 원 | 50만 × 20% = 10만 원 | 최소 20만원 보다 작음 | 20만원 |
200만 원 | 200만 × 20% = 40만 원 | 해당 없음 | 40만원 |
500만 원 | 500만 × 20% = 100만 원 | 최대 50만원 보다 큼 | 50만원 |
위와 같이 계산했을 때, 발생한 수리비가 50만 원이면 20%인 10만 원이 자기 부담금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최소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기때문에 운전자가 납부해야하는 금액은 20만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리비가 500만원이고 손해액의 20%는 100만 원이지만 최대 자기부담금이 50만원이기때문에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은 50만원입니다. 위 계산으로 살펴볼 때, 총 수리비 견적이 100만원 이상 발생한다면 자차 보험 처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차 보험 자기부담금 계산기 활용 방법
아래에서 소개해드리는 자차 보험 자기 부담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예상 자기부담금과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따른 할증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내역에서 보장 내역을 확인하고 조건에 맞게 예상 수리비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자차 보험 처리하면 보험료가 오르나요?
차량 수리비가 많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경미한 차량 수리의 경우에는 오히려 보험 처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보험 갱신 가입 시 자차 보험 처리 이력이 발생하면 '무사고할인'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전 가입 시보다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처리 이력이 입력되기 때문에 중고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 수리비와 자기 부담금, 감가상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차 보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차 보험 처리 시 유의할 점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마지막으로 예상 수리비가 100만 원 이상 발생하여 자차 수리를 결정하셨다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보험 처리로 인해 무사고 할인은 받지 못하지만,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수리를 해야 자동차 보험 할증을 최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00만 원 이하의 물적사고 1건 발생 : 기존등급 유지
- 200만원 이하의 물적사고 2건 발생 : 1등급 할증
- 200만원 초과 물적사고 1건 발생 : 1등급 할증
- 자기 차량 손해액 1억 원 초과 사고 1건 발생 : 2등급 할증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란 대물배상 및 자기 차량손해사고로 인한 보상금액의 크기에 따라 자동차 보험 갱신 시 할인 또는 할증 기준을 정하는 금액입니다. 대부분의 운전자가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 보장내역에서는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 200만 원으로 되어있을 겁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여부는 총수리비에서 운전자가 납부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가 250만원일 경우 자기부담금 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200만원이므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리비가 약 250만원 정도 발생한다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공업사와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적사고 할증여부도 아래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차 보험 25% 절약하는 TIP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자차 보험 자기 부담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200만원, 자기부담 20%,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 최고 자기부담금 50만원으로 판매합니다. 기본적으로 설정되어있는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과 자기부담 비율, 최소, 최고 자기부담금을 조절하면 보험료를 줄이거나, 보장 내역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를 줄이고 싶다면?
- 자기부담 비율 30%, 최소 자기부담금 50만원으로 올리기
평소 운전습관이나 지금까지의 운전 경력상 자기 과실에 따른 자동차 사고가 없었다면 납입하는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자기부담 비율을 높이거나(20% → 30%) 최저 자기 부담금액을 50만 원으로 상향하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90% 이상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200만원과 최저 자기부담금 20만원, 최대 자기부담금을 5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기 부담 비율을 높인다면 일반적인 조건에 비해 약 25% 납입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 시 오히려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커지는 위험은 있습니다.
자차 보험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 보험 가입하실 때 자기 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 약물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상태에서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차량 피해가 아니라면 보상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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