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서류 조건 연장 지급일 (2024) 목차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지급 조건과 연장 지급일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도와주는 중앙부처 정책지원금입니다. 주 소득자의 실직, 휴업, 폐업, 질병, 부상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생계 곤란 등의 위기가 있을 때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지원금액과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생계지원금이란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정액 지급하는 것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는 가구 구성원의 수 등에 따라 아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가구구성원이 7명 이상인 경우 1명 증가시마다 286,900원씩 추가됩니다. 또한, 긴급생계지원금 이외에도 주거 66만 원, 교육 초등(21만 원), 중등(33만 원), 고등(40만 원), 해산비 60만 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149만 원, 의료 300만 원, 장제비 75만 원, 연료비 월 15만 원 등 기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구성원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지원금액 | 713,100원 | 1,178,400원 | 1,508,600원 | 1,833,500원 | 2,142,600원 | 2,437,800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선정 조건 /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위기사유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위기 사유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타 법률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선정 기준 1) 소득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2,228,445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소득기준 (월)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8,514,994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선정 기준 2) 재산 기준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69,000,000원 | 42,000,000원 | 35,000,000원 |
기준금액 | 241,000,000원 | 152,000,000원 | 130,000,000원 |
한편, 재산 기준은 대도시 2억 4천 1백만원, 중소도시 1억 5천2백만 원,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기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주거용 재산(전세금)을 합산하여 3.1억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이며,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은 도의 "군"을 의미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선정 기준 3) 금융 재산 기준
금융 재산 기준은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 재산에는 현금, 예금, 채권, 주식, 펀드 등의 자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가구원수별 생활 준비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3인 가구 기준으로 금융 재산이 16,990,000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금융재산 기준 | 8,228,000원 | 9,632,000원 | 10,990,000원 | 11,729,000원 | 12,467,000원 | 13,206,000원 |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방문 신청(주민센터 등) 또는 전화 신청(국번 없이 129)
위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과 전화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 상담 센터(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셔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류
신분증,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시 제출 서류는 신분증과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두 가지로 간단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을 포함하여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보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는 방문 신청시 해당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기간 및 연장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자기 생계가 곤란한 가구들에게 제공되는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3개월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3개월분을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매월 지급합니다. 더 많은 기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 지원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최대 3개월까지도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지급일
긴급생계지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평일 5일 이내 지급하며,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자주 하는 질문
Q. 카드 대금, 휴대폰 요금 미납 등의 위기 상황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A.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실직이나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단전 등 생계가 곤란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한 카드 대금 연체, 휴대폰 요금 미납 등의 사유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 휴업급여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중복 수령 가능할까?
A. 그렇습니다. 휴업급여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지급 부처가 다르고,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되는 금액으로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Q.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접수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거주지 관한 주민센터와 시, 군, 구청 등을 방문하시면 신청뿐만 아니라 상담과 다양한 지원금에 대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2023년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위기 사유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산 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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