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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일반공급 50% 신생아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 변경 내용 정리

Insights hub 2025.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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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일반공급 50% 신생아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 및 특별공급 1회 추가 등 신혼,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변경 내용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2025년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공공분양을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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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일반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특별공급 20% + 일반공급의 50% 신생아 우선 공급
💑
신혼부부 무주택 자격 완화
혼인신고일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변경
💰
소득 기준 완화
공공분양 일반공급 맞벌이 소득 기준 100% → 200%로 확대
👶
특별공급 추가청약 1회 허용
24년 6월 19일 이후 신생아 출산 가구 특별공급 1회 추가
자세히 알아보기 →

공공분양 일반공급 50% 신생아 우선 공급

현재 변경
공공분양 일반공급 순차제 80%
공공분양 일반공급 추첨제 20%
공공분양 일반 공급 신생아 우선 순차제 50%
공공분양 일반공급 순차제 30%
공공분양 일반공급 추첨제 20%

신혼·신생아 가구에 주택공급 물량이 확대됩니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에서 기존 신생아 특별공급 20% 외에 전체 30%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 공급받습니다. 현재 공공분양주택은 전체 물량의 20%를 신생아 특공으로 배분 중인데, 전체 물량의 30%에 이르는 일반공급까지 더하면 최대 35%가 신생아 가구에 배정되는 것입니다. 최근 2년 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생아 특별공급에 지원하고, 일반공급에도 추가 지원하여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당첨 확률 높이는 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 완화

현재 변경
혼인신고 이후 무주택 유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을 유지해야 특공 신청이 가능했지만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격을 갖춘다면 신혼특공 도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이 결혼 이전에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결혼 후 다시 청약에 도전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세히 알아보기

공공분양 일반공급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현재 변경
공공분양 일반공급 소득 100% 까지만 신청 가능 공공분양 일반공급 맞벌이 200%까지 신청 가능

지금까지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 맞벌이도 외벌이와 동일하게 소득 100%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미혼에 비해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5년 3월 31일 이후부터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2025년 기준 1440만 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출산가구 특별공급 1회 추가 허용

현재 변경
특별공급 횟수 제한(평생 1회) 2024. 6. 19 이후 출산가구
특별공급 1회 추가 신청 가능
(신생아,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2024년 6월19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 가구라면, 기존에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한 번 더 특별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생애최초 또는 신생아, 신혼부부 등 특공으로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출산 이후 신생아,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1회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당첨이 무효 처리되니 반드시 청약홈에서 가구원 모두의 청약 제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 재당첨제한 사유 확인하는 방법

공공분양 일반공급 50% 신생아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 변경 내용 정리
공공분양 일반공급 50% 신생아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 변경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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